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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읍마을(濟州 城邑마을) :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정의읍성, 일관헌(日觀軒), 느티나무, 팽나무, 정의읍성 남문, 고택(가옥), 카페

by 서구원 2024. 7. 6.

제주 성읍마을(濟州 城邑마을) :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정의읍성, 일관헌(日觀軒), 느티나무, 팽나무, 정의읍성 남문, 고택(가옥), 카페

 

제주 성읍마을(濟州 城邑마을)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민속마을로, 1984년 대한민국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되었다. 1984년 당시에는 성읍 민속마을(城邑 民俗마을)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 현재의 명칭인 '제주 성읍마을'로 변경되었다. 이 곳은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5개 가옥이 제주도 가옥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 성읍마을은 50여 가구에 실제 사람이 살고 있으며 입장료없이 마을에 들억갈 수 있으며 차량도 출입이 가능하다. 성읍마을에서 민박이 가능하며, 마을 입구인 정의읍성 남문앞에는 주차장과 카페, 식당 및 토산품 판매점 등이 있다. 성읍마을은 인근에 있는 제주민속촌과 혼동되기도 하는 데 제주민속촌은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민속체험 장소로 입장료가 있다.

 

제주 성읍마을은 조선 태종 16년 성산읍 고성리에 설치된 '정의현청'이 세종 5년(1423) 제주도를 3개의 행정구역(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분리하면서 이 곳을 정의현의 도읍지로 정하면서 500여년간 현청 소재지로 이어오면서 정의향교, 정의현감이 정사를 보던 청사인 일관헌(日觀軒) 등이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일헌관 주변에 있는 ‘천년수(千年樹)’로 이름난 느티나무 한 그루와 팽나무 세 그루는 천연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조일훈 가옥, 고평오 가옥, 이영숙 가옥들이 조선시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마을 입구인 정의읍성 남문 앞의 돌하르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속문화재로도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