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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원언론기사

"인터넷미디어의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by 서구원 2008. 11. 16.

"인터넷미디어의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제5차 언론인권포럼] 인터넷미디어에서의 자유와 책임, 어떻게 조화시킬까?

 

 출처 : http://blog.joins.com/minkikim/10013803

 

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는 9월 9일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제5차 언론인권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인터넷미디어 관련 법률과 정책들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데 토론자 대부분이 우려를 표명하며 인터넷미디어에서의 자유와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았습니다.

 

(왼쪽부터) 발제자 김학웅(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자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인터넷 언론의 법적 재정비 필요”

△신문법·언론중재법·공직선거법에 혼재한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비해 과도한 규제는 풀고, △뉴스를 선별·배치하는 편집권을 행사하는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신문법·언론중재법상의 권리와 의무주체로 수용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는 온라인 표현심의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포괄적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그 결정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해선 안 되며,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과도하게 국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와 예방 효과를 법적·제도적으로 흡수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 장치를 이용해 법익갈등을 조화롭게 풀어가려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김학웅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방통위의 온라인 표현심의는 위헌”

표현의 자유는 익명성의 원칙 아래에서만 발현될 수 있다. 익명으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법정형에 정한 정도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모욕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이다.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의 심의대상인 불법정보 가운데 포괄적 금지조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범죄'의 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표현 및 내용에 대한 심의기관임에도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위법성 판정을 내린 것은 방통위가 사법기관도,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도 아니기에 위헌이다.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넷)

“인터넷실명제는 철저한 개인통제 될 수 있어”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인터넷 공간을 균질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명제를 주장하나 인터넷은 접속하는 순간 모든 행적이 기록된다. 여기에 본인확인이 결합되면 철저한 개인통제가 될 것이다.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의 속성상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김성곤 정책실장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내용심의에서 면책 받아야”

인터넷 이용자(컨텐츠 제작자)는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작한 컨텐츠(댓글)에 대해 간섭하거나 검열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에 따른 면책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기보다 이용자 스스로 자율규제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구원 교수 (한양사이버대, 미디어선진화포럼 사무처장)

“인터넷 사용자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인터넷의 영향력이 큰 만큼 규제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도 커질 수 있는데, 이는 시대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인터넷 언론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는 사용자에게 언론사의 기자와 같은 공인으로서의 자세와 이성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이라는 대중언론에서 실명을 통해 책임 있는 의견게시가 필요할 수 있다.

 

▶ 송경재 교수 (경희대 인류사회재건학회)

“사회적 합의로 시민권 보장해야”

인터넷 규제논의에서 국가 개입이 심화될수록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시민권’의 범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무분별한 규제정책은 오히려 또 다른 시민권인 시민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는 민주주의와 시민권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작성시간 : 2008.09.12 / 1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