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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답십리 성당 : 교황청으로부터 '성모 순례지 전대사(Plenary Indulgence) 수여 성당' 지정

by 서구원 2026. 4. 11.

천주교 답십리 성당 : 교황청으로부터 '성모 순례지 전대사(Plenary Indulgence) 수여 성당' 지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위 천주교 답십리 성당의 이름은 "천주의 성모 성당"으로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은 2025년 3월 교황청으로부터 '성모 순례지 전대사(Plenary Indulgence) 수여 성당'으로 지정되었다. 흔히 '면죄부'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며 전대사가 정확한 용어라고 한다. 

 

Plenary는 완전한이라는 의미이며, Indulgence는 너그럽게 다 면제해준다는 의미로 천주교에서는  대사(大赦, indulgence라고 부른다. 따라서 전대사(Plenary Indulgence)는 죄 때문에 받게 될 벌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잠벌, 暂罰)이 남아 있으며, 이 잠벌은 보속(補贖, 보상)을 치러야 사면될 수 있다. 이 보속을 현세에서 다 하지 못한 경우 죽어서 연옥에서 보속을 다 하여야 하는데,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벌을 면제해 주며, 벌의 부분적인 면제와 전적인 면제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구분한다. 가톨릭 신자는 대사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이 대사를 양보할 수도 있다. 즉 대사(大赦)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免罪)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면제해주는 사면(赦免)이다. 

 

전대사를 완전히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당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해성사, 영성체(미사에 참례하여 성체를 모심),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지정된 행위(성모 순례지인 답십리 성당 방문) 등 교령이 정한 순례나 기도를 수행해야 한다.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29 (답십리동) 문의 전화: 02-2216-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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