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공연권료, 무료 크리스마스 캐럴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공연권료에 해당 : 공연권료는 작곡ㆍ작사가 등 음악을 최초로 창작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공연사용료와 그 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한 저작인접권자 등에게 주는 공연보상금 포함
2018년 8월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와 6일 헌법재판소 판례 기준
미대상 : 소규모 옷집, 밥집, 제과점, 생활용품점 등(저작권법 시행령에 포함돼 있지 않은 업종)
대상 : 음료ㆍ주점업 영업장 및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과 골프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등 포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면적 3000㎡ 이상)도 포함
-영업허가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점포(음료ㆍ주점업 영업장, 소규모 옷집, 밥집, 제과점, 생활용품점)는 저작권료 납부 의무 없음
-주점 및 음료점업 월 4000원~2만원
-체력단련장 월 1만1400원~5만9600원
무료 음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홈페이지
크리스마스 캐럴 The First Noel, Jingle Bell 등 14곡
매장 음악 공연권 : 저작권비즈니스 지원센터
https://www.findcopyright.or.kr/user/storeMusic/useInfo/useFaq/info.do
다양한 무료 콘텐츠 제공 : 공유마당(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마음껏 틀어도 돼요"…저작권 걱정 없는 캐럴 속속 등장
박재현 기자 작성 2022.12.20 21:13 수정 2022.12.20 21:49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14641
2020 크리스마스, 캐럴이 돌아온다
음식점, 시장, 옷가게, 화장품 캐럴 저작권료 無
카페, 주점, 헬스장은 15평 미만 업소 무료
문체부가 배포한 캐럴 14곡 무료 이용 가능
톱데일리 2020-11-24 16:55
https://www.topdaily.kr/articles/45969
저 카페는 왜 캐럴 안 들리지? 밥집은 막 틀어도 공짜인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19.12.25 05:00 업데이트 2019.12.25 22:55
이수정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65246#home
'문체부, 무료캐럴 음원 공개도 했는데'…크리스마스 캐럴은 왜 사라졌을까
저작권 의식해 문체부, 캐럴 14곡 무료 공개했지만
길거리서 사라진 캐럴 소리
매장 문 열고 캐럴 틀자니 정부 에너지 규제 걸리고
밖에 옥외 스피커 설치하자니 소음 규제 위반
전반적인 캐럴 인기 감소 영향도
배성수 기자 입력2019.12.14 08:40 수정2019.12.14 08:40
https://www.hankyung.com/amp/2019121340147